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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1.06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배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제가 재직중인 기업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소송의 분위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있는데, 2013년도에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노동조합이 2018년도에 선출되었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여러차례의 간담회도 열고 홍보도 하였지만 실제로 2013년도~2021년도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추가소송을 하지 않아서 2013년~2018년도까지의 통상임금소송분은 더이상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을 배임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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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배임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배임이라고 확언 하기는 다소 부족하고 추가적인 배임의 행위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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