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재직중인 기업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소송의 분위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있는데, 2013년도에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노동조합이 2018년도에 선출되었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여러차례의 간담회도 열고 홍보도 하였지만 실제로 2013년도~2021년도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추가소송을 하지 않아서 2013년~2018년도까지의 통상임금소송분은 더이상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을 배임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