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노동조합이 통상임금소멸시효기간이 3년 소급인걸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현재 통상임금을 사측과 진행중이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황이며 저희와 비슷한 상황의 기업들이 대법원승소도 한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소송을 임의로 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