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직원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소송을 포기한 경우 대응가능한가요?
사내 노동조합이 통상임금소멸시효기간이 3년 소급인걸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현재 통상임금을 사측과 진행중이며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황이며 저희와 비슷한 상황의 기업들이 대법원승소도 한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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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소송을 임의로 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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