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ETF를 보유하다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홥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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