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에 관한 보상과 보험가입 질문 드립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 집 온수관 문제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 세입자 또는 집주인 에 따라서 어느쪽 에서든 보험을 처리 할수 있는지요?
다 주택자일 경우는 이러한 경우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이라면 각각 따로 다 가입해야 합니다.
● 누수 발생원인에 따라서 과실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험처리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시설물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임대인이 보험처리 하시는 거구요.
임차인의 사용에 있어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의 보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벽이나 바닥속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보험처리가 맞는게 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줘 법률상 생긴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합니다.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그러나 동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를 해준 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 쪽에서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랫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혹은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이 가입되어 있거나)
집주인 쪽에서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는 어렵고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나 급배수누출손해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임대를 준 집과 더불어 아랫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배상책임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대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이 가입된 경우
임대를 해준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제 3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가입해있으신 분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면 보험사가 과실을 따져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누수도 보장되는 화재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부”를 보면 매년 평균 42,93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는 매일 118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산 피해액도 매년 상승중에 있습니다.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기(실외기)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내 집(또는 사업장)에서 불이 나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야 함. 손해배상+벌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전/월세, 임대 등)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나 담보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월보험료는 1만원 이하이니 화재 후에 배상책임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지 마시고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배상책임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임대용)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통 누수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소유주(건물주)의 책임 입니다. 세입자가 가져온 물건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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