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목마른부엉이111
목마른부엉이11121.04.04

누수 배상책임 보장범위 받을수 있나요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데 밑에 집에 누수가 있어서 거기는 혜택을 보는데 저희 집은 혜택을 볼수 있나요

본다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은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

    해줄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주택수리도 잘 하시고, 보험 적용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때문에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는 배상을 해주고 있으나 자신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 수리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집 피해(장판, 도배 등)은 보상되지 않아요.

    또한 , 아랫집 누수 피해를 경감시키는 손해방지비용은 받을 수 있지만 손해예방비용은 받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 특약은 남에게 해주는 특약이므로 우리집 수리는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집의 수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우리집의 원인이 되는부분은 "손해방지비용" 이라는 명목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원인 외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경감비용"으로 분류되어 보상이 안됩니다.

    우리집까지 보상이 되려면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하하파파보험"검색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릴께요~

    온라인 영업으로 7년째 상담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자택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배상책임에 경우

    말 그대로 , 타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누수사고에 경우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관 공사등 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