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 두 분 다 제 연말정산 인적사항 공제가
가능한가요??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혼을 하셨여도 인적공제요건인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나이요건 60세 이상을 충족하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두분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이란 나이는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만 60세 이상)및 소득(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담당자에게 인적공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자녀에게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이 각각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