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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24
신중한홍여새2423.11.25

이혼한 부모 두 분 다 제 연말정산 인적사항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혼한 부모 두 분 다 제 연말정산 인적사항 공제가

가능한가요??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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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혼을 하셨여도 인적공제요건인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나이요건 60세 이상을 충족하신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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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두분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이란 나이는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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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만 60세 이상)및 소득(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담당자에게 인적공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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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자녀에게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이 각각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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