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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현금영수증카드도 적용되나여?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을때

부모님 명의의 현금영수증 카드 적립도 연말정산에서ㅜ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어미니 두분다 가능한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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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이면 당연히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부분도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카드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