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폐업으로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면 되나요?
2022년 10월 31일에 직장이 폐업했습니다.
연말정산을 못해서 4월에 홈택스에서 2022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를
다운받아놨습니다.
2022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세무소에 들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신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였는데 지금은 조회도 안되고 근로장려금수금 증명원
도 못받게 되있더라구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2022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 명세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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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세무서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신고도움을 진행해주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나이에 따라
도움을 받지 못하실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자)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과 다른경우 소득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세무서에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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