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 명세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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