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촉이후 계약유지가 잘된다면 받으셨던 선지급 수수료에 대한 환수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유지 도래시 환수금이 발생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유의해야할 것이 정착지원금 내지 각종 지원금 형태로 수수료와 상관없이 일정업적 또는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환수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촉전에 재무 부서에 미리 질의를 하고 환수금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해촉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