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사가 등록되어 있는 보험회사(대리점포함) 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질문보고 저도 궁금해서 제 계약서(위촉) 를 살펴봤습니다.
제 계약내용에는
"회사에서 선지급 받은 수수료 등에 대하여 미유지(실효) 및 해지, 해약, 철회 등으로 환수금액이 발생시 ~"
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사망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소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나온 사항에는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제 계약에서 유추해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래저래 마음써야할게 많아 속상하실텐데요.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