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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다운
도로 횡단보도를 집회시위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차량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집회나 시위가 신고 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앞으로 그로 인해 원활한 공사가 어려워도 업무 방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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