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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후투티237
러블리한후투티23721.04.06

신용불량자 부모가 자식 명의로 사업자를 몰래 내고 세금체납해 놓은거 자식이 갚아야 하겠죠?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사업자 낸건 제 계좌가 압류가 되면서 알게 됐어요 처리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이번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다 떠안게 되었는데.. 그 체납 액수가 2억이나 돼서 이걸 어떻게 다 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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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채널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한편, 국세 체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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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를 냈음을 입증만 할수 있다면 본인사업자 관련 모든세금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명의도용을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부과 취소 조세불복을 수건을 진행했고 모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정말 이기기 어려운 조세소송중 하나가 명의대여 입니다.

    아하 상담내역으로는 설명드리기 긴 부분이니 저희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도움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jungyoo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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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국세 기본 통칙 14-0-1에 근거하여 실질적 사업자인 명의 차용자에게 부과되고 명의대여자는 세금에서 벗어 날 수는 있으나, 그 사실을 증명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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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명의 대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계좌까지 압류된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님 명의의 사업이라면 한정 상속승인으로 처리하면 될 것 이나 그게 아니라 아쉽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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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무적인 문제는 체납에 대한 압류인데 실질명의 사업자가 본인이 아니고 아버지이며 부모자식관계에서 명의를 도용했다고 사실관계 증빙자료를 정리하여서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적 문제는 변호사, 세무사 동시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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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가 아닌 명의도용의 문제로 보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명의도용을 하셨고, 이미 돌아가셔서 단시간안에 체납국세 탕감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의대여가 아닌 명의도용을 증명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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