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채널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한편, 국세 체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