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인이 되시면 즉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 상속인인 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조회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 이외에 채무 즉 금융권이나 기타 토지 등의 공시가 되는 재산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후 조회 이후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