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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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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빚을 확인하는방법은?

아버지가 제가 어릴적 사업으로 인하여 빚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체납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빚이 상속된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채무상황확인과 빚을 상속안받으려면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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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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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직접 신용조회 등 각종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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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 확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을 상속받지 안으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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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인이 되시면 즉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 상속인인 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조회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 이외에 채무 즉 금융권이나 기타 토지 등의 공시가 되는 재산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후 조회 이후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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