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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후투티237
러블리한후투티23721.04.07

신용불량자 부모가 자식 명의로 사업자를 몰래 내고 세금체납해 놓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사업자 낸건 제 계좌가 압류가 되면서 알게 됐어요 처리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이번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다 떠안게 되었는데.. 그 체납 액수가 2억이나 돼서 이걸 어떻게 다 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번에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간다고 고지서가 날아온 상태고 아버지가 가족들 이름을 다 공동사업자로 올려 놓으면서 제 동생 이름으로도 잠깐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동생 이름으로도 900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번에 날아왔고..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처리가 될수나 있기는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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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하시고, 아버지가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으로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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