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부모가 자식 명의로 사업자를 몰래 내고 세금체납해 놓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사업자 낸건 제 계좌가 압류가 되면서 알게 됐어요 처리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이번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다 떠안게 되었는데.. 그 체납 액수가 2억이나 돼서 이걸 어떻게 다 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번에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간다고 고지서가 날아온 상태고 아버지가 가족들 이름을 다 공동사업자로 올려 놓으면서 제 동생 이름으로도 잠깐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동생 이름으로도 900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번에 날아왔고..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처리가 될수나 있기는 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