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루당 연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이체할 경우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보고가 된다고 하여 무조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과거 미성년자 시기에 받았던 금전들은 사실상 생활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