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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자료에서
피보험자가 박씨로(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입니다
이럴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을 피보험자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보험금 대상 의료비는 자녀의 의료비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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