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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올곧은벌6
올곧은벌6
20.01.14

당선무효 확정으로 재선거 예정인데 입후보시 납입한 공탁금은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 회장선거를 하는데 후보자는 공탁금3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1명이 당선되었으나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사항에 재선거예정인데 낙선자가 선거가 무효 되었으니 공탁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법인으로 송달 했습니다. 당선 무효는 선거무효와 같다면서요 자체선거법에는 공탁금 반환관련 내용은 없으며 관행은 당락에 관계없이 소멸금액으로 선관위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반환불가인지 아님 2명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요?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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