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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벌6
올곧은벌620.01.14

당선무효 확정으로 재선거 예정인데 입후보시 납입한 공탁금은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 회장선거를 하는데 후보자는 공탁금3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1명이 당선되었으나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사항에 재선거예정인데 낙선자가 선거가 무효 되었으니 공탁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법인으로 송달 했습니다. 당선 무효는 선거무효와 같다면서요 자체선거법에는 공탁금 반환관련 내용은 없으며 관행은 당락에 관계없이 소멸금액으로 선관위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반환불가인지 아님 2명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요?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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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ㆍ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ㆍ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ㆍ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헌법재판소는 "기탁금 등의 반환은 공직선거후보자 중 일부가 일정한 정도를 넘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선거범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미 실시된 선거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버려 재선거를 위한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 엄중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며, 선거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국가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기탁금을 환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2010헌바232). 따라서 헌재판례에 따르면 기탁금 반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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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이나 내규에 규정이 없다면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공탁금의 경우는 당선무효의 경우 선거는 진행된 것이고 추후 당선에 이의를 하여 당선만 무효가 된 것이고, 재선거를 치룬다는 점에서 공탁금의 반환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라고 반론을 펼쳐 볼 수는 있겠으나 그 논리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는 정확한 규정 등이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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