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주택에 대한 소유자등 취득가액이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잇네요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돌릴 경우에는 증여 또는 양도의 사유로 넘겨 와야 하며
증여는 무상으로 명의이전인경우로서 증여세가 발생하고, 양도는 유상으로 명의이전인 경우로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후 명의이전하시면 되시고,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작성 후 대금이체하시고 명의이전하시면 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하며 세금을 계산하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와의 거래 시에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엔 확실한 자금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또한 무상양도, 유상양도 각각 취득세가 다르니 그것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