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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학4222.09.27

공동에서 개인으로 아파트 명의 변경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개인으로 변경 가능하다면,

1)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 세금 등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파트 가격을 10억으로 두고 계산할 시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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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

    2) 취득세 납부 및 부동산 등기이전

    3)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2. 주의할점은 없으며 아파트 명의변경시 부과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확인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에서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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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주택에 대한 소유자등 취득가액이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잇네요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돌릴 경우에는 증여 또는 양도의 사유로 넘겨 와야 하며

    증여는 무상으로 명의이전인경우로서 증여세가 발생하고, 양도는 유상으로 명의이전인 경우로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후 명의이전하시면 되시고,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작성 후 대금이체하시고 명의이전하시면 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하며 세금을 계산하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와의 거래 시에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엔 확실한 자금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또한 무상양도, 유상양도 각각 취득세가 다르니 그것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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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분만큼 증여 또는 양도해야합니다.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있으며, 양도시 양도세와 취득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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