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최근10년간 증여가액과 해당물건 증여가액 합산6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참고하시어 결정 하시고요
고가 주택이어서 추가로 증여세가
나올 경우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판단하여 과세 표준1억이라시 증여세10%..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무상증여라 할 지라도 증여에 의한 취득세가 발생 됩니다.
취득세또한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
주택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세 조회하는 위택스를 활용하시거나 시군구에 문의 하시면 빠릅니다.
등기는 법무사에 위임 하지 않고 셀프 등기시 해당 등기소에 문의 하심이 정확 합니다.
두번걸음 안 하시도록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