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파트 명의를 부부공동 명의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갖춰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세금은 얼마 정도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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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최근10년간 증여가액과 해당물건 증여가액 합산6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참고하시어 결정 하시고요
고가 주택이어서 추가로 증여세가
나올 경우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판단하여 과세 표준1억이라시 증여세10%..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무상증여라 할 지라도 증여에 의한 취득세가 발생 됩니다.
취득세또한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
주택수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세 조회하는 위택스를 활용하시거나 시군구에 문의 하시면 빠릅니다.
등기는 법무사에 위임 하지 않고 셀프 등기시 해당 등기소에 문의 하심이 정확 합니다.
두번걸음 안 하시도록요~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이전 즉 지분양도의 방법에 따라 내야되는 세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부부사이에는 6억까지 증여비과세가 적용되기에 지분 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근거로 등기명의 변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셀프등기가 아니라면 법무사를 통해 전체적인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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