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 부부 중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주택(또는 분양권)에 대한 증여계약서(또는 명의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
등기(또는 명의변경)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공동 명의의 지분을 부부 중 단독 명의로 변경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분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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