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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오소리28323.04.25

분양받은집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변경하려면어떻해 해야하나요?

분양 받은집 와이프랑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개인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게되면 비용 발생이

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발생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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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시가에 이전할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부담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부담은 없더라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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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를 변경할때, 등기원인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며, 증여 혹은 매매가 될 것입니다. 증여나, 매매에 대한 결정은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세금계산등 자문의뢰를 통해 하며, 이후 법무사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후, 다시 세무사사무소에서

    증여세나 양도세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무비용이나 세무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세무관련 서류는 소유권이전후의 등기부등본, 양도시 매매계약서(혹은 증여계약서, 취득시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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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분 일부를 명의이전하는 경우 지분을 받는자는 취득세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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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 부부 중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주택(또는 분양권)에 대한 증여계약서(또는 명의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

    등기(또는 명의변경)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 공동 명의의 지분을 부부 중 단독 명의로 변경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분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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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시라면 분양사에 명의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분양사에 유선으로 필요서류 및 필요절차를 확인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만 발생하며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택이라면, 주택 등기를 넘기셔야 하며, 등기를 넘기시려면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증여받는 주택 지분의 4%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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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변경하시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넘겨주는사람의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넘겨받는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양도로 이전하시는 경우 양도계약서 및 대금이체증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시며,

    증여로 이전하시는 경우 증여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예상되는 세금은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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