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재직 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다른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되나요?
세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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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부담도 증가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는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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