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4.03.26

직장에 재직 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다른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되나요?


세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부담도 증가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는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