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회사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적용 세율도 커지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