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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비49
귀여운나비4923.08.07

헬스장 거울파손-손해 배상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다니는 헬스장에서 운동중에 헬스장 전면 거울 하단부가 파손되는 일이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귀책사유이고 손해배상을 해드림이 당연하지만 헬스장측에서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고

일부 교체가 안되고 전부 교체를 해야된다는 이유로 5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전부 청구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부담선(30만원)에서는 제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커 이정도면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어느정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렉(바벨거치대) 와 거울사이 간격이 30cm~40cm 정도로 거의 붙어있어서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조치나 보호조치를 안하는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귀책사유가 크기에 전액배상을 하려했지만 액수가 제 생각보다 크고 해당 헬스장이 따로 경고문구도 붙이지않고 아무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점과 해당 운동기구와 거울사이의 간격이 30cm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사고를 방치하겠다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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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위의 경우를 상정하여 모두 세세하게 과실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주장으로 헬스장 측의 관리 상, 설치상 과실을 물어 일부 과실상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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