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07-25일 계약을 헬스장 이용료 6개월 + 락커룸 + 운동복 = 495,000원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때문에 2023-07-31일 에 환불을 요구하니 1일 이용료 15,000원 하고 운동복 비용을 청구하더라구요
총7일 이용료 105,000원 + 운동복 13,200원 + 위약금 10% 49,500원
총 167,700원을 위약금으로 측정해서 환불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측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측정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