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을 원하는데 위약금 10% + 1일 이용료가 +락커룸,운동복 이용료가 싹 붙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2023-07-25일 계약을 헬스장 이용료 6개월 + 락커룸 + 운동복 = 495,000원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때문에 2023-07-31일 에 환불을 요구하니 1일 이용료 15,000원 하고 운동복 비용을 청구하더라구요
총7일 이용료 105,000원 + 운동복 13,200원 + 위약금 10% 49,500원
총 167,700원을 위약금으로 측정해서 환불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측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측정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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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일일히 헬스장의 이용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해서 그 반환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위약금 10퍼센트의 공제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 무상제공한 금전, 물품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 및 가액 반환 등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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