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 건물매수청구 가능한지요?
시골집에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데 상할머니때부터 살고 계셔서 거의 100년 가까이 시골집에 살고계십니다.
그런데,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땅은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어서, 1년에 쌀한가마니 세를 주었다고합니다.
17년전부터 땅주인도 죽고 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상속인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골집이라 가격이 저렴하지만 미지급된 토지사용료가 크다보니 차라리 건물을 사가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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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토지사용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에 비추어 소멸된 사용료채권부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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