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비과세 식사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을 첨부하지 못해 다시 올립니다. 1400000원을 반영해도 괜찮을까요?
종전근무자가 비과세 식사대 소득이 1,400,000원이 있어 프로그램 종전근무지 비과세 금액에
1,400,000원을 그대로 반영해도 되나 싶어 ai에게 문의해보니 위 사진상의 답으로 나왔는데
한도과 월 20만원이지 않나요? 1,400,000원 금액 그대로를 입력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 12개월 기준 240만원까지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하니 한도를 넘었다면 과세로 돌리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