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신&출산 항목 중 배우자 소득공제 가능항목 문의?
10월 출산 예정이고, 전 올해 3월까지만 근무하고 배우자 밑으로 건강보험 등재된 상황입니다. 추가로 특이사항이 있다면 질문자 본인인 제가 산정특례를 받아서 2028년까지 적용되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질문 1) 임신,출산 항목 중 산후조리원 사용금액 / 바우처 제외한 임산부 병원비는 가능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결제를 임산부 체크카드로 사용한 부분도 가능한지? 아니면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부분만 가능한지?
질문 2) 배우자가 직업 변경으로 인해 중도퇴사후에 현 직장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종소세로 하면 되는지
질문 3) 종소세로 진행할 경우 위에 언급한 항목 및 세법상 장애애인 증명서 첨부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질문이 많아 답변이 번거롭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궁금해서 질문 남기는 부분으로 이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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