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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꾀꼬리59
짙푸른꾀꼬리5922.02.17

배우자의 의료비 연말정산에 포함할수있나요?

와이프가 2021년 2월까지 근무후 퇴직하였는데 500만원 이상 급여가있어 제가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에는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꺼를 공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퇴사이후 와이프가 7월에 출산하면서 병원비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이 많은데 그 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할수있나요? 포함되면 총급여의 3프로는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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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의료비지출액의 경우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은 1회당 200만원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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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로서 500만원 이상 급여가 있더라도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분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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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분의 의료비 모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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