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2021년 2월까지 근무후 퇴직하였는데 500만원 이상 급여가있어 제가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에는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꺼를 공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퇴사이후 와이프가 7월에 출산하면서 병원비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이 많은데 그 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할수있나요? 포함되면 총급여의 3프로는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의료비지출액의 경우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은 1회당 200만원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로서 500만원 이상 급여가 있더라도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분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분의 의료비 모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