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10월에 입사하여 기본공제에서 제외되었는데, 카드 등 정산은?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10월부터 입사하여 근로소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으로 카드 등 거의 모든 소비를 하였는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배우자가 기본공제에서 빼니 모두 빠지더라고요.
(배우자 말에 의하면 본인은 소득이 있는 월부터 공제항목이 뜬다고 함)
- 그러면 1~9월까지의 카드 등 소비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연말 정산시에는 선택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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