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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다꿩188
풍족한바다꿩18822.02.07

배우자가 10월에 입사하여 기본공제에서 제외되었는데, 카드 등 정산은?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10월부터 입사하여 근로소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으로 카드 등 거의 모든 소비를 하였는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배우자가 기본공제에서 빼니 모두 빠지더라고요.

(배우자 말에 의하면 본인은 소득이 있는 월부터 공제항목이 뜬다고 함)

- 그러면 1~9월까지의 카드 등 소비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연말 정산시에는 선택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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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록하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동의 신청할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지출액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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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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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10월에 입사하셨다면 연간 급여는 5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10~12월분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본인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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