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가 10월부터 입사하여 근로소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으로 카드 등 거의 모든 소비를 하였는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배우자가 기본공제에서 빼니 모두 빠지더라고요.
(배우자 말에 의하면 본인은 소득이 있는 월부터 공제항목이 뜬다고 함)
- 그러면 1~9월까지의 카드 등 소비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연말 정산시에는 선택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록하고 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제공동의 신청할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지출액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10월에 입사하셨다면 연간 급여는 500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10~12월분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본인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