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풍족한바다꿩188
풍족한바다꿩188
22.02.07

배우자가 10월에 입사하여 기본공제에서 제외되었는데, 카드 등 정산은?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10월부터 입사하여 근로소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으로 카드 등 거의 모든 소비를 하였는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배우자가 기본공제에서 빼니 모두 빠지더라고요.

(배우자 말에 의하면 본인은 소득이 있는 월부터 공제항목이 뜬다고 함)

- 그러면 1~9월까지의 카드 등 소비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연말 정산시에는 선택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