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미엄은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실제 거래가액에서 분양가액을 차감한 것이 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증여시,분양권 평가는 분양가+프리미엄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현재 시세되는 가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므로 증여가액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