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누구(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리 적용되는 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예를들면, 시가가 6억원인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증여세가 없으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6억원-5천만원=5.5억원
산출세액=5.5억원×30%-6천만원=1.05억원
신고세액공제=1.05억원×3%=315만원
납부세액=1.05억원-315만원=101,850,000원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며, 위에서 기술한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