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한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으시려는 주택의 시가가 있을 경우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해당 재산평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재지에서 분양권 전매나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