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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청설모243
선량한청설모24321.04.03

증여세는 기준시가로 계산되는건가요

부모님에게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을 증여받으려며 자녀면제한도 뺀 나머지만 계산해서 나머지 세금계산하면 되나요?또한 아파트 재개발 분양권을 건축전에 증여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모두다 건축된후 증여를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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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서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됩니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가로 인정되는 이러한 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입니다. 건축전에 증여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한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으시려는 주택의 시가가 있을 경우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해당 재산평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재지에서 분양권 전매나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건축 전에도 시가평가액을 잘 책정하셔서 증여하시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주택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고가 개별주택가격(공시가격)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재개발분양권 증여는 재개발조합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시가란, 주변 유사한 매물의 거래가액이 우선하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유 주택의 시가 판정을 우선해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도 완공 전에 증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프리미엄 등의 시간 판정이 중요하므로 전문세무사를 통하여 미리 발생할 세금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