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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22.10.06

임대료를 3개월치 한꺼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신고한경우

세무사사무소직원입니다.

법인사업자인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는 업체가있습니다.

임대료를 매달매달 받기로 계약이 된상태면 전자세금계산서도 매달매달 끊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7월 8월 9월달 3달치 임대료를 9월달에 한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었더군요

원칙은 안되잖아요 근대 이미 이렇게 해버렸다면 가산세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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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귀속시기와 대금지급 시점이 과세기간에만 들어온다면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보이나

    매달 끊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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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발급은 아닙니다.


    가산세가 반드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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