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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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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3개월치 한꺼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신고한경우

세무사사무소직원입니다.

법인사업자인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는 업체가있습니다.

임대료를 매달매달 받기로 계약이 된상태면 전자세금계산서도 매달매달 끊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7월 8월 9월달 3달치 임대료를 9월달에 한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었더군요

원칙은 안되잖아요 근대 이미 이렇게 해버렸다면 가산세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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