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개인 사업장에서 오래 장기근속한 직원이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다보니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액수가 부담이되는데요.
장기근속한 직원과 협의하여 퇴사 후 다시 입사해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근로자가 회사가 강제로 퇴사시키고 재입사를 시킨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되면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퇴직금은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리하고 근로자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3.장기근속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부담된다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합법적으로 털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중 확정기여형을 가입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