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영업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재직중인 직원이 급여 250만원에 인센티브를 별도로 20만원정도씩 총 3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1년후 퇴사기준으로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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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만 발생).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본봉인 250만원은 임금에 해당하고,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임금성 여부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지, 경영성과의 분배인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최소 2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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