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만 발생).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본봉인 250만원은 임금에 해당하고,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임금성 여부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지, 경영성과의 분배인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최소 2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