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 등의
처리를 해야 하며, 퇴직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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