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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30

12월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잠시 일을 쉴 생각인데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영수증은 미리 받아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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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 등의

    처리를 해야 하며, 퇴직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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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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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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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 퇴사자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셔야하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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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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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중근로를 하고 있지 않던 12월 31일 퇴사자는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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