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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도요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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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내 조경시설 훼손 (민원 및 건축법 위반사항 사전통지)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3월초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합니다.

100평정도 되는 2층 상가구요 뒷쪽에 화단을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에 교목, 관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40년 가까이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민원을 넣은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불법건축물 민원이 들어왔었으나 이는 과거에 합법적으로 건축한 것이 확인되어 넘어 갔습니다,)

질문1. 어떤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별 다른 조치없이 현 상황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1. 이 공간을 건물 세입자가 상추, 깻잎 등을 심어 텃밭으로 이용했었고 봄에 다시 모종 하려고 했었답니다. 이걸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통과될까요?

질문2. 안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치하는 방안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건물 뒤에 있는 공간이라 외부 노출도 안되고 건물미관과도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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