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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도요203
헌신하는도요20322.02.10

대지 내 조경시설 훼손 (민원 및 건축법 위반사항 사전통지)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3월초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합니다.

100평정도 되는 2층 상가구요 뒷쪽에 화단을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에 교목, 관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40년 가까이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민원을 넣은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불법건축물 민원이 들어왔었으나 이는 과거에 합법적으로 건축한 것이 확인되어 넘어 갔습니다,)

질문1. 어떤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별 다른 조치없이 현 상황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1. 이 공간을 건물 세입자가 상추, 깻잎 등을 심어 텃밭으로 이용했었고 봄에 다시 모종 하려고 했었답니다. 이걸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통과될까요?

질문2. 안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치하는 방안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건물 뒤에 있는 공간이라 외부 노출도 안되고 건물미관과도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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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사전통지를 받은 사안으로 이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반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듯 싶고, 문의하신 것처럼 "교목, 관목이 식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위반사항 이라면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해당하는 사안을 위반했는지, 또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를 뭔저 확인 하신후 대처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의견서를 제출 하실때에도 "교목, 관목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없어진 계기나 추후 식재 계획 등"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될 듯 싶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대지안의 조경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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