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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두루미177
올해 3월 월세로 들어왔던 빌라가 위반이었는데, 사유가 1층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써서 그런 것 이었습니다. 같은 해 5월즘에 다시 재공사하여 화단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어플같은거 확인해보니 아직도 위반이 안풀려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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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요구하는대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행정청에 완료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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