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조경구역에 보행자 이동통로로 사용 하면 안됩니다. 조경식재 부분 외에 조경시설물을 둘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통로 설치 목적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조경공간에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이동통로가 목적이라면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경 식재 사이로 디딤석을 설치하고 그 길목에 벤치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이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동통로로만 사용될 것 같은 형태라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라도 지자체 마다 해석기준이 다르기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식재를 제가히고 인조잔디를 심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지 안의 조경 규정의 취지가 도심 내에서 녹지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식재를 심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 알고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조경구역 바닥에 설치되는 관로, 수도계량기, 멘홀 등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경 식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는 담당자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목을 식재하는데 있어 많이 방해가 된다면 허가협의 때부터 위치 조정을 요청할 것입니다. 건축할 당시부터 있었다면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