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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도요71
싹싹한도요7124.01.24

부모님과 동생 연말정산도 제가 해도되나요?

부모님과 동생이 건강보험 저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60세 이하시며 소득은 없습니다

동생은 20세이하 입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같이 거주를 안하고 저 혼자 자취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회사 세무대리인이 우선 자료 다 내보라고 했는데

오늘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에 대해서 알게되서

혹시나 해서 질문합니다


간소화자료 부모님 동생꺼 다 나오게 제출했는데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저같은경우 부모님과 동생꺼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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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세 이하이셔서 신용카드와 의료비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동생의 경우에는 20세 이하라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신용카드외에 다른 항목 전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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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하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소득이 없다면 나머지 공제자료들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생도 소득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 와 다른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동생이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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