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생이 건강보험 저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60세 이하시며 소득은 없습니다
동생은 20세이하 입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같이 거주를 안하고 저 혼자 자취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회사 세무대리인이 우선 자료 다 내보라고 했는데
오늘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에 대해서 알게되서
혹시나 해서 질문합니다
간소화자료 부모님 동생꺼 다 나오게 제출했는데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저같은경우 부모님과 동생꺼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