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생 연말정산도 제가 해도되나요?
부모님과 동생이 건강보험 저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60세 이하시며 소득은 없습니다
동생은 20세이하 입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같이 거주를 안하고 저 혼자 자취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회사 세무대리인이 우선 자료 다 내보라고 했는데
오늘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에 대해서 알게되서
혹시나 해서 질문합니다
간소화자료 부모님 동생꺼 다 나오게 제출했는데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저같은경우 부모님과 동생꺼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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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세 이하이셔서 신용카드와 의료비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동생의 경우에는 20세 이하라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신용카드외에 다른 항목 전부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하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소득이 없다면 나머지 공제자료들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생도 소득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 와 다른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동생이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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