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하는 어머니에 대해 공제요건을 충족시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이미 근로자가 공제한 경우 다른 소득자는 어머니를
공제하면 안됩니다.
2) 근로자의 동생이 만 20세를 초과허고 동생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동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며, 동생은 동생 자체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동생이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 등을 받는 경우 동생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동생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우너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동생이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적용불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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