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함)연말정산 제가 부양가족등록 후 제출햇는데 동생이또하면안되는거져?
연말정산때 한 가족중 한사람이 대표로
다른 가족원을 부양가족등록하고
공제받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제가 잘 이해한게맞는지ㅜㅜ
1. 제가 이미 엄마랑 동생이랑 부양가족등록 후
서류준비해서 연말정산제출했거든요?
근데 동생한테 연락왓는데 회사서 연말정산 준비하라고 해서 지금준비하고있는것같은데...
제가 이미 엄마를 부양등록햇기 때문에 동생은엄마를
부양가족등록하면 안되는거죠???
2. 아! 근데 제가 동생도 부양등록햇엇는데 동생이 스무살넘어서 공제안된다고하셨어용..20세이하를 20세이상으로착각햇나봐요ㅠ
그럼 저는 엄마만 부양등록해서 공제받는거니까..
동생은 그냥 자기것만 혼자꺼를 연말정산하면 되는걸까요???
3. 동생이 회사입사한지 한달 조금넘었는데
아직 다닌지 별로안됐는데도 연말정산하는경우도
있나요? 아님 상관이없는건가ㅜㅡ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3. 본래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재직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하는 어머니에 대해 공제요건을 충족시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이미 근로자가 공제한 경우 다른 소득자는 어머니를
공제하면 안됩니다.
2) 근로자의 동생이 만 20세를 초과허고 동생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동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하며, 동생은 동생 자체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 동생이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 등을 받는 경우 동생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동생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우너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동생이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적용불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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