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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튼실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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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부모님추가해서

어머니랑 저랑 주민등록 주소지 따로되어있구 . 어머니 건강보험인가 의료보험인가 그거는 형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이.

어머니소득 전혀없는데. 제가 어머니를 부양가족 추가해서.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더라도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며, 피부양자 여부는 판단에 영향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 주소지와 관계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도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 공제를 형과 중복공제만 안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