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현황신고를 누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19년 12월 중에 학원(면세 사업장)을 교육청에 폐원 신고하고, 세무소 폐업 신고를 누락했다가 2020년 7월에
폐업 신고 하였습니다. 2020년에 2019년도분 소득신고는 완료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학원운영을 하지 않아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폐업신고 누락으로 사업자현황신고와 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신고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