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르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실적이 미미하거나 또는 아예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해수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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