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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23.12.05

가족간의 병원비 결제도 증여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친누나가 몸이 많이 안좋아서 대학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주고 싶은데

대신 제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로 들어가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혹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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