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병원비 결제도 증여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친누나가 몸이 많이 안좋아서 대학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주고 싶은데
대신 제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로 들어가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혹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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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댓가없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면 일단 증여에 해당하므로,
누나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도 증여는 맞습니다만
사회통념상 그정도는 굳이 세무서에서 과세할 것 같지는 않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의료비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누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누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승화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병원비는 증여세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아니더라도 형제간 1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병원비 등은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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