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병원비 결제도 증여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친누나가 몸이 많이 안좋아서 대학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주고 싶은데
대신 제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게 되면
이것도 증여로 들어가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혹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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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댓가없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면 일단 증여에 해당하므로, - 누나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도 증여는 맞습니다만 - 사회통념상 그정도는 굳이 세무서에서 과세할 것 같지는 않네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 가족의 의료비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또한 누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 누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화 세무사입니다. - 사회통념상 병원비는 증여세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병원비가 아니더라도 형제간 1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사회통념적인 병원비 등은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