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주부)께서 아빠 통장에서 현금인출해서.엄마명의의 생활비,카드 나가는 통장에 현금 넣어놓고,8년넘도록 병간호하면서,아버지 병원비를 엄마카드결제 해왔습니다.
생활비도 그렇고,,
증여라면,아버지께서 다니시던 병원 카드쓴 내역있면,증여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