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병원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주택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시 이에 대한 증빙 및 증명을 향후
상속세 신고시 증명을 해야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