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시,병원비 증여로 봐야하나요?
엄마(주부)께서 아빠 통장에서 현금인출해서.
엄마명의의 생활비,카드 나가는 통장에 현금 넣어놓고,
8년넘도록 병간호하면서,아버지 병원비를 엄마카드결제 해왔습니다.
생활비도 그렇고,,
증여라면,아버지께서 다니시던 병원 카드쓴 내역있면,증여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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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병원비, - 제세공과금, 통신비, 주택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시 이에 대한 증빙 및 증명을 향후 - 상속세 신고시 증명을 해야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 아버지 통장에서 인출을 하더라도, 해당 인출금액이 아버지의 병원비로 쓴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것처럼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 생활비도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 따라서 위에 기재한 사전증여재산은 사망일로부터 10년이내에 이체를 했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