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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홍학93
단호한홍학9323.06.13

상속세 신고시,병원비 증여로 봐야하나요?

엄마(주부)께서 아빠 통장에서 현금인출해서.
엄마명의의 생활비,카드 나가는 통장에 현금 넣어놓고,
8년넘도록 병간호하면서,아버지 병원비를 엄마카드결제 해왔습니다.

생활비도 그렇고,,

증여라면,아버지께서 다니시던 병원 카드쓴 내역있면,증여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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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병원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주택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시 이에 대한 증빙 및 증명을 향후

    상속세 신고시 증명을 해야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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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인출을 하더라도, 해당 인출금액이 아버지의 병원비로 쓴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것처럼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 생활비도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에 기재한 사전증여재산은 사망일로부터 10년이내에 이체를 했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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