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단호한홍학93
단호한홍학93
23.06.13

상속세 신고시,병원비 증여로 봐야하나요?

엄마(주부)께서 아빠 통장에서 현금인출해서.
엄마명의의 생활비,카드 나가는 통장에 현금 넣어놓고,
8년넘도록 병간호하면서,아버지 병원비를 엄마카드결제 해왔습니다.

생활비도 그렇고,,

증여라면,아버지께서 다니시던 병원 카드쓴 내역있면,증여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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