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병원비 및 수술비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큰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원비 및 수술비를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거나
부모님께 현금으로 ‘병원비’ 받아도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해 병원 진찰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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