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노우이펙트입니다.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는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를 유지하면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2종 보통 수동 면허만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여 갱신하는 것이므로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적성검사 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 면허 발급 수수료 8,000원과 신체 검사료 최소 6,000원이 필요하며,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장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