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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매사촌283
재빠른매사촌28321.04.03

미국세무사 라이센스있으면 한국에서의 등록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어디에선가 들은거 같은데요 미국세무사 (Enrolled Agent)라이센스가 있고 미국에서 실무경험이 몇년있으면 한국에서도 세무사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등록하기위한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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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국내에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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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세무사법상 외국 세무전문가가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 세무자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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