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에선가 들은거 같은데요 미국세무사 (Enrolled Agent)라이센스가 있고 미국에서 실무경험이 몇년있으면 한국에서도 세무사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등록하기위한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국내에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세무사법상 외국 세무전문가가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 세무자문사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