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 경우 본인이 자격을 취득한 국가(미국)의 법률에 대해서만 자문이 가능합니다. 한국법에 대한 자문은 할 수 없으며, 한국 법원에서 소송 대리도 불가능합니다.
미국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한국법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완전한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은 한국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한국에서 변호사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한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