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일"은 퇴직일을 의미합니다. 퇴직일 당시에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